본문 바로가기

길이야기

중명전

1897년 왕실도서관으로 지은 중명전(重眀殿)의 처음 이름은 수옥헌(漱玉軒)이었다
1904년 덕수궁이 불타자 고종의 집무실인 편전이면서 외국사절 알현실로 사용되었다
1906년에 황태자(순종)와 윤비(尹妃)와의 가례(嘉禮)가 여기에서 거행되었으며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었던 비운(悲運)의 장소이기도 하다

 

 

중명전(重眀殿)
1925년의 화재로 인하여 벽면만 남았던 것을 복구하여 원형과는 다소 달라져 있다

 

 

 

 

중명전(重眀殿) 현판
덕수궁이 아직 경운궁(慶運宮)일 당시 우리나라에 궁중에 지어진 최초의 서양식 건물 중 하나이다
「광명이 계속 이어져 그치지 않는 전각」이라는 뜻이다

 

 

 

 

동쪽 첫 번째 방
벽난로 말곤 어느 기록도 없어 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명전 연혁

 

 

 

 

1907년 영친왕과 중명전 · 노년기의 영친왕 부부 · 고종일가 사진
이 사진을 근거로 중명전 입구를 만들었다

 

 

 

 

중명전 사진이 담겨있는 사진첩

 

 

 

 

중명전을 만든 사바찐
독립문 · 러시아공사관 · 제물포구락부 등도 만들었다

 

 

 

 

서쪽 방
가장 크고 집회가 가능한 방으로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방이다
고종은 몸이 좋지 않다고 2층으로 올라가 버리고
끝까지 반대하는 참정대신 한규설은 몰래 불러내어 지하에 감금하고 무장한 일제가 강압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한 곳이다

 

 

 

 

가장 오래된 태극기 / 1890년 추정 · 복제
1886년~1890년 고종의 외교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Owen N. Denny)가 미국을 돌아갈 때 가져갔던 태극기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을 점령한 일본군
1905년11월18일 새벽 중명전에서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강제된다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중명전을 침범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을사늑약 일지
1905년 10월27일 일제, 보호국 결정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 1개 사단 병력 〈을사늑약〉 강제를 지원
*
11월10일 12:30
이토, 중명전에서 고종에게 침략의 의도를 담은 일본 천황의 친서 전달
11월15일 15:30~18:30
이토, 고종을 다시 알현하고 약 3시간에 걸쳐 '보호조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고종은 끈질기게 거부함
하루 전, 하야시 공사, 외부대신 박제순에게 조약안 제출
*
11월16일
하야시 공사, 외부대신 박제순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결 강요
11월16일 15:30~19:00
이토, 정부 각료와 원로 대신들을 손탁호텔로 불러 조약 체결 강요

 

 

 

 

11월17일 11:00~15:00
하야시 공사, 정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부름
*
11월17일 15:00~19:00
하야시 공사, 한국 대신들과 입궐하여 고종 알현 요청
고종과 대신들은 일본의 요구 거절하기로 결정
한국측의 강한 반발로 하야시 공사, 이토 대사에게 입궐 요청
*
11월17일 20:00~11월18일 01:00
이토, 하세가와 사령관과 함께 무장한 일본군을 대동하여 중명전 침범
어전회의 강요
참정대신 한규설 완강히 거부하다 중명전 마루방에 갇힘
*
11월18일 01:00
〈을사늑약〉 강제됨
18일 새벽 1시경 강제되었지만 을사늑약에는 11월17일로 명기

 

 

 

 

을사늑약 / 1905. 11. 17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약속해 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정부는 이후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황제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한국 황제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귄리를 갖는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행사하며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게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함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朴齊純) (인)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인)
*
실제 11월 18일 새벽 1시에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었는데
서류 날자는 17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미리 작성해온 서류에 날인만 하게 만든 서류로 무효의 한 원인이다

 

 

 

 

을사늑약 현장을 목격한 3인

 

 

 

 

한규설
늑약을 반대하자 이토는 한규설을 수옥헌 마루방에 가두어 버렸다

 

 

 

 

잘데른
한국 대신들은 폭력과 노골적인 강요 하에 일본인들이 준비한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이 개입했다

 

 

 

 

모건
일본 헌병과 경찰들이 중명전 베란다와 출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을사늑약은 성립하지 않는다'의 안내판

 

 

 

 

동쪽 두 번째 방

 

 

 

 

영국 트리뷴지에 보도된 고종의 을사늑약 무효 친서
1. 1905년 11월17일 일본 사신과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 5조는 황제께서 처음부터 인허하지 않았고 또한 서명하지 않았다
2.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마음대로 반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황제께서는 독립 황제권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여하지 않았다
4. 일본이 외교권에 대해 조약을 강제한 것도 근거가 없는데 하물며 내치(內治)상에 한 문제라도 어떻게 인준할 수 있는가
5. 황제께서는 통감이 와서 상주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고 황제권을 조금이라도 외국인이 마음대로 행사하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6. 황제께서는 세계 각 대국이 한국외교권을 함께 보호하고 그 기한은 5년으로 할 것을 원한다

 

 

 

 

대한제국 고종 황제어새
고종이 비밀리에 보내는 편지나 문서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구 언론들의 '을사늑약'에 대한 보도 내용이다
'황성신문'은 논설을 전문 삭제하라는 검열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날에 목 놓아 크게 통곡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내보내
일본의 기만적인 침략행위와 을사5적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며 항일 여론을 고조시켰다
그 결과 사장 장지연은 구속되고 신문사는 정간에 처해졌다

 

 

 

 

우리완 다른 식민지 쟁탈에 열중이던 영국의 보도 내용이다
"한국은 앞으로 극동지역의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 발전의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쪽 세 번째 방

 

 

 

 

헤이그특사 탄원서

 

 

 

 

헤이그 특사 위임장

 

 

 

 

만국평화회의 신문에 실린 헤이그 특사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는 등 국제 여론을 향한 호소가 시작된다

 

 

 

 

고종은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일본의 침탈 사실을 알리려 단장 이상설과 이준 · 이위종 3인의 특사를 파견한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로 회의장엔 들어가 보지도 못했지만 일제의 침략 사실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일제의 감시로 3인이 함께 출국하지 못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합류하고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위종과 합류한다

 

 

 

 

제2차만국평화회의 / 1907, 6, 15~10, 18
46개국에서 주로 외교관과 군인들이 대표로 참석했다
실제 말만 평화회의였지 회의의 주요 의제는 전쟁법규의 제정이였다
당시 유럽의 강대국들과 미국이 군비 증강에 혈안이 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벌리고 있었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헤이그특사, 그 이후
일제는 헤이그에 있는 특사를 궐석재판을 열어 이상설에게는 교형 · 이미 순국한 이준과  이위종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한다
또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 퇴위 시키고 순종을 등극시켰다

 

 

 

 

최익현
주권회복을 위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민영환 혈죽
민영환이 순국한 자리에서 솟았다고 전해지는 대나무를 일제가 뽑았는데 피가 솟았다고 전해져 '혈죽'이라 한다
현 고려대박물관에 소장 중이다

 

 

 

 

2층에는 고종의 어진이 있고 서쪽에 베란다가 꾸며져 있는 것이 특이하나
미 대사관 측의 요구로 2층은 일반인 출입금지다

 

 

 

 

러시아제 대리석
강화유리를 깔아 보호하고 있다

'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포 수릿길 (당숲길 · 바람고개길)  (0) 2012.01.22
경희궁  (0) 2012.01.21
서울역사문화길  (0) 2012.01.21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0) 2012.01.15
도원역~인천역  (0) 2012.01.15